“기업과 핵심인력의 상생 돕는다”

중소기업 종사자 위한 내일채움공제 ‘호응’

2015-10-18     진기철 기자

제주도내 중견기업인 A사는 전직원의 30%에 해당하는 12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직원들의 복지가 생산성향상과 직결된다는 대표의 경영철학도 있었으나, 핵심인력 유출이 기업에 가져다주는 피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출범한 이후 지난 9월까지 가입자수가 8000명을 넘어서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1만명 이상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핵심인력인 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5년)까지 재직할 경우 회사와 직원이 그동안 적립한 금액을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에 가입된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하게 되면, 평균가입금액인 42만원(핵심인력 12만원, 기업 30만원)기준으로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3.6배인 2756만원(세전기준)을 수령하게 된다. 중도 해지 하더라도 납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회사납입금까지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기수령시 근로자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도 추진 중에 있다.

중진공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우량기업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잡아두거나,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공제가입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문의와 가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제주지역본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제주수출지원센터, 내일채움공제 전용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