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7척 나포

2015-10-16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15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선망 어선 A호(116t) 등 7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 등 7척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우리측 EEZ에서 조업하며 조업일지에 입역 위치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