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상대방 운전자 폭행 40대 입건

2015-10-15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접촉 사고가 나자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3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강모(30)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자 말다툼을 벌이다 강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