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원장 기소

2015-10-15     진기철 기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수천만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어린이집 원장 A(53)씨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A씨에게 대여해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전 보육교사 B(52)씨도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2년께 보육교사 2명의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서귀포시에 이들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935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A씨는 또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B씨를 허위로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