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년서 최대 10년 연장
조달청, 36개 품명 3년 시범 연장후 단계적 확대
2015-10-14 진기철 기자
조달청은 다수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철근콘크리트관, 방음판 등 36개 품명에 대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시범 연장한다. 이를 통해 약 1700개 조달업체들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기간연장 시범 운영은 계약기간 중 규격 및 가격 변동이 적은 물품이 대상이다.
조달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품명을 늘리고 계약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계약기간 연장과 함께 입찰참가자격 유지 여부, 우대가격유지의무 준수, 각종 인증의 유효여부확인 등의 계약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