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판 도가니’ 가해자 손배 인정

2015-10-14     진기철 기자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피해여성 A씨가 제주시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박모(5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이웃 지적 장애여성 4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피해자 중에는 모녀 사이도 있었는가 하면 임신할 때마다 낙태시킨 후 다시 성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의 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중 한명인 A씨(지적장애 3급)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모텔과 박씨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당했다.

손 판사는 “지적장애인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액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한편 제주판 도가니 사건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시내 모 아파트 주민 7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웃여성들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7명 가운데 4명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고 나머지 3명은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