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등 특수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2015-10-14 문정임 기자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7명의 도의원들은 도내 장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1.
조례는 제주도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특수교육 기반조성, 교사 배치 등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특수교육컨설팅단이 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 전반을 점검·지원하고, 적정 수의 교원이 배치되도록 하며, 장애학생 주말학교를 운영해 방과후 여가선용과 특기적성 개발을 돕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병원학교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도 제도화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학 의원은 “특수교육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과에서 질적 성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의 특수교육을 재진단하고 수요자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발의 이류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제33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11월 2일 예정)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 발의에는 강성균 교육의원, 부공남 교육의원, 강익자 의원, 고태순 의원, 이선화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