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행패 부린 50대女 입건

2015-10-14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홍모(5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13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일도동 모 유흥주점에서 전날 남편이 계산한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