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인상 올해 말까지 유보 추진

道 보급 계획 따라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제출 변경된 강화 플라스틱 재질 출입문

2015-10-13     박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도민들이 취득하는 전기차 취득세 세율을 올해 말까지 종전(5%) 규정을 적용키로 하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3일 ‘2015년도 전기차 보급계획’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도민들에 한해 세금혜택 지원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011년 12월 ‘세율조정권’을 활용, 자동차 취득세를 7%에서 5%로 낮춰 리스차량을 유치하면서 도민들에게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전국 수준에 맞춰 세율을 7%로 인상키로 하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취득세(최대 140만원)를 지원해 왔다. 가령 전기차 구매가가 5000만원인 경우 기존 5%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구매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110만원 정도지만, 7%의 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 부담액은 2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를 5%만 적용, 구매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면서 10월 이후 전기차 구매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때문에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세율 인상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