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양사업 느는데 법정전입금 ‘제자리’

도교육청 “제주특별법 내 특례조항 불구 8년째 그대로 적용”

2015-10-13     문정임 기자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이 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5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자체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 비율은 특별도 출범이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의 전출 비율은 일반 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적용을 받는 타 시·도와 같아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교육살림 예산은 8053억원(본 예산 기준)이다.

세입 항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받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5985억원, 제주도로부터 받는 지자체 법정전입금 1631억원, 자체 수입 107억원, 지난해 이월금 130억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 200억원이다.

법정 전입금은 전체 세입의 20%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해진 비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타시도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광역시의 경우 1000분의 50, 일반 시도는 1000분의 36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한 특례를 받고 있지만,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8년째 상향되지 않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와 도정 질의, 비공식 석상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비율 상향 조정을 건의했지만 제주도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6년 제정 당시 우리는 1000분의 50을 원했고 도는 1000분의 36을 원했는데 도의 의견으로 확정됐고 향후 상향 방침을 세웠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도는 특별한 교육사업이 있을 때 비법정 전입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비법정전입금은 교육청이 미리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교육 정책의 특성상 계획적인 예산 편성,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중요한 상황. 여기에 중앙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90% 이상되는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법정률화된 세입 확보가 안정적인 교육 살림에 절대적인 요건이 된다.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도 "제주도가 특례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가 교육 관련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경우 교육청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지사 부임 이후인 지난 4월 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도정 질의에서 법정전출금 상향 조정 의사를 물었으나 원 지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대익 위원장은 "특례는 일반법 이상을 적용해 특별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라는 의미"라며 "지금처럼 타 시도와 같은 비율을 적용할 것이었으면 특별법에 특례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정 질의 이후 모 정당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원 지사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거절한 사례가 있다"며 "시기를 보고 있다. 조만간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도세 총액에 시군세가 포함돼 있어 같은 비율이라도 총액은 더 많다"며 "도교육청은 특례를 이미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