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

2015-10-11     김승범 기자

○···고된 작업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해녀의 의료보장을 위해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적격 해녀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주도가 조례 개정에 나서며 관심.

양희범 도 수산정책과장은 11일 “진료비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만65세 미만에 경력이 5년 미만인 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

일부에서는 “물질경력도 없이 해녀로 등록해 진료비를 지원받던 부적격 해녀들의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