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확충 특별 도세전입금으로”

‘특별법시행 이후 교육재정 분석 논문’서 제기
도교육청 차원 자체재원 확보 노력 시급 평가

2015-10-11     문정임 기자

누리과정 문제로 촉발된 정부(지자체)와 교육청 간 ‘예산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근거 발굴에 제주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안의 하나로 ‘특별 도세전입금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최근 발표된 논문 '제주자치도특별법 시행 이후 지방교육재정 실태 분석과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는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실태에 대해 ▲세입규모 중 중앙정부이전수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2013년 회계연도 기준 전국 76.1%, 제주 80.6%) ▲제주도로부터의 교육이전수입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전국 16.9%, 제주 15.9%)고 분석했다.

여기에, 세출에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경상경비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등 예산의 경직성이 큰 데다, 자체 수입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총액 대비 전국 평균 5.3%, 제주 3.5%) 교육청 차원의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을 포함한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는 등 향후 교육복지 정책의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교육재정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세입처 확대의 일환으로 특별 교육 수요에 대한 '특별 도세전입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가 특별한 교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특별교부금과 같은 성격의 예산이다.

연구자는 제주도가 행정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예산권과 인사권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 행정 시 교육재정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행정시의 교육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 도세전입금이 만들어지면 제주교육청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을 지원받는 현재의 시·도전입금 이외에, 학교용지 매입비 등 특별한 교육 수요를 지원하는데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내국세의 보통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조정 방안을 주문했다.

현재 제주교육청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에 따라 내국세 20.27%의 1.57%를 법정률화해 보통교부금으로 받고 있다.

연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1.57%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동이 없었고 특히 타 시도와 달리 제주의 경우 추가되는 지방이양사업들이 교부금 총액 속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57%의 비율이 특례인 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비율을 법정 전입금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도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제주도 예산 총액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가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 이상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현 조례는 경기도(광역시 수준인 1000분의 50)를 제외한 일반 도 단위와 같은 수준(1천분의 36)으로 국한돼 있다.

특히 연구자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비법정 전출금(지자체 재량)보다 법정전출(법률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전입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