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 가이드비 ‘덤터기’ 막는다

공정위,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 행정예고

2015-10-11     진기철 기자

패키지 여행 가격을 광고하면서 현지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쏙 빼놓는 온라인 여행사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행상품·물품대여서비스·건강기능식품 등 품목에 대해 중요 정보고시의 내용을 반영했다. 또 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도 구체화했다.

우선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고, 가격·선택경비·가이드팁 등 항목을 수정·보완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필수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특히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선택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가이드 팁의 경우 가이드 비용과 부별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품대여 서비스’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외에 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오배송 등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평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