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가이드 고용, 취소 처분 정당”
제주지법, H여행사 등록 취소 관련 청구 소송 ‘기각’
‘명의 대여’행위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됐던 도내 최대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가 ‘무자격 가이드 고용’ 이유로 일반여행업 등록이 취소되자 제주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방 허명욱 부장판사)는 중국인관광객 인바운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H여행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반여행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H여행사는 2012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아 운영해오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고용해 운영하다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가이드를 고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2월 24일 H여행사의 일반여행업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취소일부터 2년간인 2017년 2월까지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3차례에 걸쳐 관광통역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외국인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볍게 여기고 법의 집행을 무력화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H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 여행을 주도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H여행사 등 3개 업체에 대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