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각 2004-05-26 김상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밖 과도수역 내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적발, 퇴각 조치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대련선적의 유망 어선 요압어4512호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남제주군 죽도 서쪽 46마일 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