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2015-10-07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유망 어선 A호(44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6일 오전 5시20분께 우리측 EEZ에 입역해 조기 640kg 상당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