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원 공모제’ 제안한 제주경실련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도감사위원 공모제(公募制)’ 도입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기관장이 독단적으로 추천하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공공성(公共性)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모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선 우리도 적극 동의한다. 현행 제주특별법을 보면 도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 3년의 감사위원은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 계획, 신분상 처분요구, 개선 요구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어찌보면 ‘막강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제인 감사위원장만 청문회(聽聞會) 과정을 거칠 뿐, 나머지 위원들은 추천만 되면 그대로 무사통과다. 그것도 도의회(3명)와 도지사(2명), 도교육감(1명)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됐다. 때문에 감사위원으로서의 자질이나 전문성보다는 개인적인 친분 등을 고려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제주도의회의 경우 추천 권한이 도의회에 있음에도 그동안 도의장이 그 권한을 사실상 독점(獨占)해 왔다. 얼마 전 도의장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농업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에 휘말려 자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검증절차 없이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부작용의 일면이다.
따라서 제주경실련의 제안(提案)처럼 도감사위원의 경우 공모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도감사위의 ‘독립’도 이런 바탕 위에서 가능할 것이며, 제4기 감사위 구성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