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제주승마경기 무산 사태’ 법정 공방 시작
道, 대한체육회₩승마협회 손배 5억 청구…29일 본격 변론
2015-10-06 진기철 기자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변경 사태에 대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방 유석동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5일 양측 변호인을 불러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29일 본격적인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현지 법정을 열기로 했다. 직접 제주대학교 승마장을 방문해 시설 미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전국체전 승마경기 대회가 무산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2월 2일자로 제기했다.
이는 전국체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대한승마협회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장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21일 대한승마협회가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제주대 경기장을 공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해 논란이 됐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5억 740만 5909원이다. 경기장 건립비용을 제외한 제95회 전국체전 대비 승마경기용기구의 구입과 임차비 3억 740만 5909원과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초래한 무형의 경제적 손실 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