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외버스 운전자 보호 장치 절실

폭행 사건 매년 지속 발생 불구
‘격벽’ 설치는 의무화 되지 않아

2015-10-05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공영버스와는 달리 시내·외버스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 폭행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승객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공영버스 51대·시내버스 187대·시외버스 292대 등 모두 530대다.

그런데 공영버스와는 달리 시내·외버스에는 운전자 보호 격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의 발’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수난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서귀포경찰서는 4일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양모(44)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9시14분께 서귀포시 대륜동 스모루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김모(58)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낚시를 한 후 버스를 탄 양씨는 “냄새가 심하니 다른 승객을 위해 신문지를 깔아 달라”는 김씨의 요청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5·16도로를 운행하던 시외버스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핸들을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도내에서 버스·택시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은 모두 100건에 이른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 일반버스는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내 일반버스는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차량으로, 도내에서는 공영버스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내·외버스에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어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시내버스 기사 김모(51)씨는 “야간에 버스를 운행할 때 술에 취한 승객이 타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라며 “기사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내·외버스에도 운전자 보호 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교통 분야 전문가는 “버스 운전기사는 핸들을 놓을 수 없어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시내·외버스에도 운전자 보호 격벽이 설치되면 시민과 기사 모두 더욱 안전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법상 공영버스에 대해서만 운전자 보호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용 문제 등이 있다 보니 시내·외버스에 운전자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