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장의 매우 부적절 한 발언

2015-10-05     제주매일

제주도 의회 구성지 의장이 매우 부적절 한 발언을 했다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일 서귀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다. 축사(祝辭)를 하던 구성지 의장이 경로당 예산 편성 문제를 끄집어내 도지사 심판 론을 폈기 때문이다.

구성지 의장은 축사 과정에서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고 있다. 노인들이 우대 받아야 하고, 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면서 “노인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표로 심판해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그런데 구성지 의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안덕면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1억 원을 서귀포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서귀포시 전체 경로당 개·보수비가 2억5000만원에 불과한데 안덕면 경로당 한 군데 개·보수에만 1억원을 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구성지 의장의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던 제주도 의회의 수장으로서, 그것도 국가기념일 기념식 축사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표로 심판” 운운한 것은 결코 적절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비록 도의회가 도정을 감시·견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수장을 비판 하는 것은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금도(襟度)를 망각한 처사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조차 비록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앞뒤 발언 내용 등 정황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성지 의장은 과거에도 도지사·도청 간부 등이 참석한 도의회 회의에서 정도를 일탈한 발언 등을 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자중해 주기 바란다. 아무리 도민 대표기관이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수장이라 하더라도 그럴수록 그에 따른 덕목이 요구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