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개혁협의체 역할 중요하다
제주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각 부서별 예산 요구서 접수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화하게 됐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까지 관행이 돼 온 이른바 ‘의원사업비’를 내년에는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데 반해, 도의회 측에서는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지난해 연말과 같은 예산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부서별로 사업명, 사업비 규모,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예산에 반영 하되 그동안 관행처럼 돼 온 1인당 3억여 원씩의 ‘의원 사업비’ 일괄 편성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도의회 측은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 불쾌해 하고 있다. 심지어 “집행부가 의회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의원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재정법을 따르면 된다”는 일부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다.
원희룡 지사도 그 동안 “제주도의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공정한 기준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배분 되도록 하겠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여 져야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어 ‘의원사업비’ 1인당 수억 원씩의 일괄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안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또 파동이 일어날 것 같아 도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유야 어떻든 사상 초유의 예산파동을 겪었던 지난해 연말 도와 의회간의 심각한 갈등이 2016년 본예산 편성-심의에서도 되풀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예산파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근 출범한 ‘예산제도개혁협의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산제도개혁협의체’는 집행부·의회 그 어느 쪽에도 편벽 돼서는 안 된다. 예산 기준과 지침,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공평무사한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파동이 되풀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예산개혁협의체’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