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잇따라 나포

2015-10-03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유망 어선 A호(75t)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2일 오후 10시께 우리측 EEZ에 입역해 조업하면서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도 이날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황화 선적 유망 어선 B호(150t)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B호는 우리측 EEZ에서 조업하면서 규정된 그물코(50mm) 보다 작은 41m의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등 100kg 상당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