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예산 낭비’ 서귀포시 뿐인가
서귀포시의 ‘세한도(歲寒圖) 영인본 전시사업’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단순 행사성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수천만원대의 예산을 과다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1억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번 건은 세한도 영인본 제작 전시와 추사(秋史·김정희) 관련 작품 등을 단순 전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서귀포문화원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위가 문제를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우선 이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란 것. 서귀포시가 직영하는 제주추사관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서귀포문화원에 위탁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감사위는 또 전시사업비 산출내역 중 세한도 설명서(작성비용 285만원)나 발문(번역비 323만원)도 추사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여서 위탁사업 경비로 타당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 감독조차 소홀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민간위탁 사례는 비단 문화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부문에 걸쳐 ‘선심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막대한 혈세(血稅)가 이곳 저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잘못된 계약’을 적발하고도 관련 예산 감액과 훈계 및 주의촉구 등으로만 끝나는 도감사위의 조치로 인해 악순환(惡循環)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감사가 계속 필요한지 재삼 숙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