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불법 판매 60대 벌금형
2015-10-01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특정인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J(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J씨는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데도 서울 동대문중앙시장에서 비아그라를 구입,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K씨에게 비아그라 90정을 3차례 걸쳐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이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매한 비아그라의 수량 및 횟수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