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입학 준비하세요”

도교육청 2016년 취학업무 추진

2015-10-01     문정임 기자

2009년 출생 아동을 가진 가정에서는 내년 3월 자녀의 초등입학을 준비해야 한다.

1일 제주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면 입학 대상 아동의 학부모는 관할 읍·면·동으로 자녀의 취학아동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취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자유롭게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해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은 학교장이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면 취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