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 등 2명 입건
여종업원 4명 귀가조치
2005-06-28 김상현 기자
속보='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7일, 업주 이모씨(58)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여종업원 4명이 손님들과 빈번하게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선불금 등을 빙자로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종업원 감금이나 성매매 강요 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다"며 "그러나 성매매 사실이 인정돼 이들을 불구속 입건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여종업원 4명은 여성시민단체에 인계돼 모두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유흥업소는 물론 전화방 등 신종 성매매 의심 업소에 대해 불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