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숨지게 한 부인 구속기소

2015-09-30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Y(5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Y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9시 5분께 제주시내 자택에서 남편 K(49)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남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정을 부리는데 불만을 품어 오다, 이날 역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판단했으나,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복강 출혈이라는 소견이 나오자 Y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