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구속
2015-09-30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유모(58·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0분께 제주시 화북동 자택에서 남편 김모(49)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김씨의 머리와 복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순 변사로 판단했다가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복강 내 출혈로 판명됨에 따라 유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