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3명 강제추행 60대 징역형
2015-09-29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수강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ㅇ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문씨는 도내 모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간부로 일하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장업장 내 여성 장애인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이다.
문씨는 재판과정에서 “격려 차원에서 가끔 피해자들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주물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추행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용관계와 장애 등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알면서도 반복적 추행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