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 50대 징역 20년

2015-09-29     진기철 기자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관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50·여)씨가 이혼소송 취하 요구를 거절하자 지난 5월 13일 오후 아내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유족인 자녀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