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주택가 최고 6억9000만원

대정읍 단독주택 300만원 최저

2015-09-29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총 주택과 가격은 609호에 710억원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것이다.

주택별 산정 사유를 살펴보면 신·증축 등이 415호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 멸실 등 기타 77호, 분할·합병 76호, 용도변경 41호 등으로 나타났다.

최고 가격은 서귀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6억9000만원이며, 최저 가격은 대정읍 안성리에 있는 단독주택 30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나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