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정안 촉구 결의안 논란

2015-09-24     박민호 기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저지 범도민대책위원 준비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개정안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논란.

제주도의회는 24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 ‘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원천무효’ 판결로 인해 다른 유원지 개발 사업에도 파장이 우려된다”며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이에 대해 일각에선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가 도민합의 없이 사업자 편에선 결의안을 채택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 개정 문제가 자칫 범도민대책위-도의회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