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 '지리적 표시' 서둘러야

2005-06-27     제주타임스

제주고유의 민속물인 ‘돌하르방’ 상표권을 다른 지방 사람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다. 우여 곡절 끝에 인천에 살던 그 상표권 보유자를 설득해 제주로 되찾아오긴 했지만, 까딱했으면 자존심을 완전히 구기고 돌하르방 상표를 사용할 때마다 엄청난 로열티를 물 뻔했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추상(秋霜) 같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을 지적(知的)식민지 시대라 부른다. 그 만큼 각국이 산업재산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보호, 그리고 외국에의 확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및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특산품임을 표시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이른바 향토 지적재산권이다.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면 시장 차별화에 따른 부가가치 향상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품목의 전문화와 조직화로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돼지고기, 옥돔, 감귤 등 제주산 특산물은 전국에서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지만 지리적 표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다른 지방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귤상표의 경우 다른 지방은 물론 도내에서조차 지역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지리적 표시 등록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 지리적 표시 등록 1호인 ‘보성 녹차’의 경우 판매가가 등록 전 1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갑절 이상 상승했음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도내 특산물도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