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670% 불법 대부업자 4명 검거

2015-09-24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대부업자 김모(32)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366명을 상대로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등 모두 12억 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연 최고 이자율 670%의 고리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추석을 앞두고 ‘풍성한 한가위,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행복한 일수, 달돈’ 등 불법 광고 전단지 30만 장을 주택가와 유흥가에 살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영세업자 등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광고 전단지 10만 장과 대포폰 11대, 일수 장부 등을 압수하는 한편, 서민들에게 현행 연 34.9%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