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용암동굴 지대 확대 지정 전망

2015-09-23     박수진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236호인 한림 용암동굴(소천굴·황금굴·협재굴) 지대가 확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천굴 지정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소천굴 추가지역은 모래제거공사 중 발견된 곳으로, 2011년 지정구역 외 지역에 있는 동굴을 조사하던 중 제3입구가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천굴 지정구역이 확대되면, 면적은 54만 8671㎡에서 66만 4728㎡로, 길이는 3000여m에서 약 3705m로 늘어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될 예정”이라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동굴함몰 사고 등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천굴 확대지정에 대한 의견은 문화재청이나 제주도청으로 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064-710-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