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유통 판매 업소 9곳 적발
2015-09-22 김동은 기자
추석을 앞두고 불량 식품을 유통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부정·불량 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9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 적발 현황을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4곳, 불법 도축 1곳 등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 업소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입산 쇠고기 43kg을, B 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 60kg을, C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 100kg을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D 업소는 백돼지 169kg을 흑돼지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E 업소는 서귀포시 지역 자신의 농장에서 소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1~2년이 지난 소스 등을 보관해 사용한 업소 4곳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불법 도축 축산물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전량 폐기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