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해상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2015-09-22 고권봉 기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8㎞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인 요영어35168호(95t, 승선원 14명) 등 2척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EEZ 해역에서 조기 등 잡어를 어획하면서 조업일지상 실제 어획량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국어선은 조업 규정인 그물코 50㎜보다 작은 44㎜의 그물을 사용해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서귀포항으로 압송한 이들 중국어선 2척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행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