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해야”

전국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

2015-09-21     문정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학교 비정규직 명절상여금이 20만원인 반면 정규직은 200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난다"며 명절상여금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9급 기준)은 연 2회 기본급의 60%인 약 154만~334만원의 명절상여금을 받고 있다.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같은 명목으로 연 40만원을 지급받는다.

전국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교육부가 상여금 지급 등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교육청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각종 수당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