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주한란 훔친 50대 징역형

2015-09-20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4)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9시 40분께 서귀포시 상효동에 위치한 제주한란전시관 옆 자생지에 무단 침입해 천연기념물 제191호인 제주한란 19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란은 천연기념물로 가치가 높고 훔친 수량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란이 반환되지도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뇌병변 장애 4급을 앓고 있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