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판매장 지정권 제주도로 이양해야”

조부연 제주대 교수 면세점 포럼서 주장
중소기업 진출 등 지역 상생 방안도 제시

2015-09-20     진기철 기자

제주지역 면세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지역 상권과의 동반 성장을 고려한 제주형 시내면세점 운영과 함께 관세청의 면세 판매장 지정권을 제주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관광학회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8일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성공 운영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조부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 면세점은 지역 상권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면세산업은 국가의 징세권을 유보하며서 기업에게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강학성 특러사업이라, 공익성 및 공공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징세권(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할 범위가 극히 적어,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경쟁 관광지 면세산업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지정권을 갖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공항의 운영권도 제주도로 넘기거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면세점 임대료는 공항운영의 주요 수입원”이라며 “공항의 효율적 운영은 제주관광의 핵심요소로 직항로 운영, 인천공항과의 환승 체계, 운항기종 통제 등에 따라서 입도관광객 수와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의 세계 진출 조력, 공공면세점의 원도심 입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