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돈 가로챈 40대女 구속

2015-09-20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노후를 편히 모시겠다고 속여 노인을 상대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4월 강모(73·여)씨에게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빌려주면 돈을 직접 관리하며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여 1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강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강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의 집 인근에 거주하다 2014년 8월부터 연락을 끊고 강원도와 부산 등으로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전에 간병했던 강씨가 자식 없이 혼자 살면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사용했으며, 강씨로부터 가로챈 돈은 개인 채무 등를 갚는 데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