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 본청 여성가족과로 자리를 옮겨 보육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공직생활 중 처음 보육업무를 맡게 되면서 생소한 업무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영유아 보육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에 조심스런 자부심을 가져본다.
2013년 3월부터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됐다.
처음 시행시기에 비해 이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신청 건에 대한 문의 전화가 덜하지만 영유아(만0~5세)를 보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질문 0 순위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 있다 어린이집을 보낼 때 혹은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가정양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 다. 이에 정답은 “서비스 변경 신고일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해당(아동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원하는 시기에 변경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같은 달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지원받는 중복수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변경신고일이 매월 15일 이내이면 변경서비스로 지원 받고, 16일 이후이면 신청한 달은 기존서비스를 변경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가 없다면 보호자 자부담금이 발생하거나 미지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무상보육 실시니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반드시 신청 및 변경신고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니 유념하여 주기를 바란다.
올해도 이제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다. 처음 보육업무를 맡았던 설레임과 자부심을 익숙해졌다는 나태함으로 잃지 않고 더 노력하는 나 자신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