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점용 무더기 입건
2015-09-15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 지역에서 공유수면과 어촌·어항 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업체 7곳이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철)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서귀포 해안가 일대의 공유수면과 어항 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 7곳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유수면이나 어촌·어항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차광막 등의 영업시설물을 설치한 후 관광객을 상대로 레저사업을 하거나 무단으로 화물 등을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내용을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관내 해안가에서 이와 같은 무단 점용 등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일제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