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투입 함정 일부만 야간 감시 카메라 설치

2015-09-15     김동은 기자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전복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투입된 해경 함정 28척 중 야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함정은 9척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 전복 사고 현장에 투입된 함정 28척 중 9척에만 야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다.

야간 감시 카메라는 중·대형과 소형 함정용으로 구분된다. 중·대형용은 탑재형으로 야간 식별 거리가 사람은 3km, 선박은 6km다. 소형은 휴대용이지만 식별 거리가 사람은 1km까지 가능하다.
 
함정 야간 감시 카메라는 실종자와 조난선 수색 시 보조 장비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됐다. 육안 감지가 불가능한 물체 간 온도차를 감지·전시하는 기능이 있어 야간 수색 시에는 필수적이다.

해경이 보유한 중·대형 함정 72척 중 61척에 야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에 해경이 소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야간 시간대에 수색에 나섰다면 최소한 야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함정을 현장에 투입하는 게 적절한 조치”라며 “수색의 기본부터 어긋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