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소 불법 도축 업자 적발

2015-09-14     김동은 기자

다리를 다쳐 정상적인 사육이 불가능한 소를 도축한 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다친 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업자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개인 축사에서 다리를 다쳐 정상적으로 도축이 불가능한 270kg 가량의 소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불법 도축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