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안전관광공제의 필요성
사회 고도화 다양화 영향
사고 예측 어렵고 규모도 거대화
세월호·메르스·돌고래호
위험 회피·보유·전가 등 관리 필요
도내 관광사업자 위험 관리 미흡
안정적 영업 가능한 장치 있어야
최근 우리는 예기치 못하는 사고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등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로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고는 왜 발생하게 되는가? 이는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예전에 예측 가능한 현상이 다양화로 인해 예측이 어렵게 되고 사고의 규모는 거대화되기 때문이다.
사고는 결국 위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위험은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이런 위험이 적을수록 안전한 사회를 의미하고 위험이 클수록 불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위험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위험을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위험의 회피다. 위험의 회피는 말 그대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다.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동차운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위험의 근본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는 위험의 보유다. 위험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다. 만약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재도구가 소실된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셋째는 위험의 전가다. 이는 위험을 내가 보유하는 것이 아닌 제3자에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위험 전가의 대표적인 것이 보험·공제 등이 있다.
거대사고는 법률을 바꿀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2009년 부산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 일본인 관광객 7명 등 10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보상 문제는 국제문제로 비화될 단계까지 간 적이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사격장·노래방 등 다중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사고로 발생하는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을 통해 재무적 대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에게는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추자도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 소식은 안타까움을 더욱 가지게 한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안전사고의 무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제주의 관광관련 기업이 안전과 관련해 어떠한 재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제주의 관광관련 기업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재무적 대책의 의미보다 법률적 의무 가입에 한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관광사업자가 가지는 배상책임과 일부 화재보험만을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올바른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조직이 전무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제주도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기 바라는 마음은 제주도민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관광객이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로든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발생도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예방 대책이 최우선이다. 그래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이 공제다. 제주에는 약 3000개의 관광사업자가 있고 제주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제주도내 관광사업자들이 위험의 전가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이 적정하게 가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보험 가입이 불완전하면 관광사업자에는 무용지물이 돼 사고발생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하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담보가 가능한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은 ‘제주안전관광공제(가칭)’ 등 안전과 관련된 관광 공제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