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동복·풍력 2단계 사업 중단 촉구
제주수학축전 12~13일 개최 “절차·필요성 의문” VS 道“절차 등 문제 없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이하 환경운동연합)이 제주에너지공사의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에너지공사가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 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데 대해 “2단계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단계 사업조차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이라며 “2단계 사업은 1단계와 별도여서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행정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2단계 사업이 부지공모 절차가 배제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 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 문제가 지적된 마당에 이 지역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2단계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풍력발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의 타당성 동의 절차는 풍력사업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 불이행 및 부지공모 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진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도의회 동의안 의결 후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 것인 만큼 행정절차 불이행이 아니고,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경우 지난달 31일 준공 완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