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나타난 ‘비양심’ 농가

비상품 감귤 유통 시도 첫 적발…서귀포 모 영농조합
미숙과 강제 후숙 41t 들통…폐기 조치·과태료 부과

2015-09-10     고권봉 기자

 

서귀포시 지역에서 덜 익은 감귤을 강제로 후숙하는 등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려던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됐다.

서귀포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은 제주도,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감귤 유통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미숙과 및 강제 후숙 감귤 약 41t을 유통하려던 현장을 올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7일 밭떼기 거래를 통해 수매한 덜 익은 비가림 하우스 온주 감귤 3640㎏을 강제 후숙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364만원을 부과 당했고 후숙 중인 감귤 폐기조치 됐다.

하지만 이 영농조합법인은 다음 날인 지난 8일 또다시 덜 익은 감귤을 후숙하다가 적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당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착색 비율이 낮은 감귤과 49㎜ 이하 소과, 당도 7.5~8브릭스 이내의 하우스 비가림 감귤을 유통 등이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하우스 재배 감귤인 경우 상품 품질 기준은 당도 10브릭스 이상(10월 이전 출하만 해당)이어야 한다.

이처럼 적발된 영농조합법인은 비가림 하우스 온주밀감을 밭떼기 거래를 통해 농가에서 수매한 후 법인 선과장으로 가져와 강제후숙해 판매하려고 했다.

서귀포시는 이 영농조합법인에 과태료 총 864만원을 부과했으며, 후숙 중인 감귤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 폐기하지 않고 유출할 경우 감귤 품질검사원위촉 해지 등 감귤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출하 초기에 품질 좋은 감귤을 출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감귤 생산농가와 유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 출하 이전부터 강제 착색과 후숙 등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출하 초기 감귤 가격 하락으로 몰아넣는 나비 효과가 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추석을 대비해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통해 비상품 감귤의 불법 유통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