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범죄다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고의로 위험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제주경찰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보복운전을 단속, 10명을 입건했다. 동월 전국에서 280명이 입건된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운전 중 상대방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급제동, 가로막기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는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 받는 제주에 희소식은 아닐 것이다.
제주는 관광객과 더불어 차량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도내 차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9316대에 비해 13.1%(4만8387대)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3.9%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범죄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범죄다.
보복운전으로 순간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본인이나 당사자 서로에게 절대 이익이 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보복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 발생 후 해결을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누구든 보복운전으로 확인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해 사건접수 후 즉시 수사에 착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사소한 문제로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에게 보복운전을 가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해가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각 구성원 개개인이 너그러운 양보심, 이해심으로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길 기대한다. 이는 단순히 보복운전의 감소를 넘어 사회를 통합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