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효 제주시의장 경고

2005-06-25     고창일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될 전망인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송태효 제주시의장을 22일 경고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송의장은 지난18일 개최된 보육시설 원장. 교사 연수회에서 점진안 통과시 연수를 보내주겠다며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주민투표법 제21조 1항 및 제28조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